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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위성 목록 분쟁 (2009) === 2009년 1월 1일 정기 갱신에서 루이나는 차세대 조기경보위성 WATCHFIRE III를 부속서 1에 등재했다. 사비에트는 60일 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WATCHFIRE III가 조기경보뿐 아니라 해상 기반 요격 체계의 표적 추적 기능도 갖추고 있어 제3조 제4항의 '조기경보를 주된 임무로 하는' 위성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부속서 1 제5항에 따라 WATCHFIRE III는 즉시 보호 위성의 지위를 잃었다. 루이나는 곧바로 사비에트의 신형 조기경보위성 마야크 III의 등재에 같은 논리로 이의를 제기했다. 마야크 III가 사비에트 항공우주방위 체계의 통신 중계 기능을 겸한다는 이유였다. 이로써 양국의 차세대 조기경보위성은 모두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협정의 보호 위성 목록에는 수명이 다해 가는 구세대 위성들만 남았다. 서로의 눈을 지켜 주기로 한 조항이, 무엇이 눈인가를 두고 무너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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